헌재사무처장 “與 헌재법개정안 위헌 소지”

  • 입력 2004년 12월 25일 0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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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주(李範柱)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24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판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은 사람을 반드시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열린우리당 문석호(文錫鎬) 의원의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재판관 3명을 지명할 때 정부투자기관 등 종사자 1명과 대학교수 등 1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정 경력자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은 지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헌재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보복 입법’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 지명 재판관 3명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재판관 9명 전원으로 확대하는 헌재법 개정안도 법안심사 소위에 넘겼다.

법사위는 또 외국 정부와 기업을 위한 로비스트의 활동을 합법화하는 ‘외국대리인 로비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안’도 법안심사 소위로 넘겼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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