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대상 전면확대 추진…국회 제출

  • 입력 2004년 12월 24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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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의 적용 대상을 식품안전 분야 등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한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집단소송이 법으로 허용된 분야는 '증권'으로 제한돼 있으며,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재천(崔載千) 의원 등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15명은 24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모든 사건에서 그 피해자 중 대표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을 경우, 나머지 피해자들은 별도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자의 승소 결과와 똑같은 배상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 '집단소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한 사건에 의한 피해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피해자 중 대표자가 법원에 집단소송 허가 신청을 낼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해당 집단소송이 권리실현과 이익보호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을 허가하게 된다.

제정안은 또 피해자 중 대표자는 피해 사실 및 그 원인을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소송 상대방은 답변 및 해명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해 피해자의 피해 입증 책임을 가볍게 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사용하다가 본 피해나 공사 등 기업 활동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 신청이 줄을 잇게 돼 재계가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선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또 최근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과 관련해 기업들의 과거 분식회계 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와 소송 대상 기업규모의 적정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제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제정안은 법 시행 시기를 2006년 1월1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될 경우 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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