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軍검찰, 장성비리 둘러싸고 전면 대립

  • 입력 2004년 12월 24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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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진급 비리를 둘러싼 군검찰과 육군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육군 인사참모부 관계자들은 24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급거 상경해 국방부 신청사 브리핑룸에서 군 검찰의 수사 발표 내용을 일일이 반박하며 비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광연 육본 정훈공보실장은 "육군은 군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어떤 부분은 사실과 다른 점이 있고, 어떤 부분은 진급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오해를 기정사실화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장군진급 심사에서 한 점의 의혹이나 부끄럼이 없이 공정한 진급심사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오늘의 수사결과 발표가 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마치 육군 전체가 부패하고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비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군 검찰의 기소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며 정확한 진실은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육군의 반박은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이번 수사발표와 관련해 피의사실은 법원에서 공정하게 판결될 것이라며 사실상 육군의 대응자제를 지시한 상황에서 터져나와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김석영 국방부 검찰단장(공군 대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10월 육군장성 진급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52명이 전원 사전에 내정됐고, 이들이 선발심사위원회에서 모두 선발되도록 진급대상 후보들의 인사자료를 조작하거나 누락시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김 단장은 "육군본부 진급계장(중령)이 진급심사가 시작되기 전 52명의 명단을 작성한 사실이 그의 컴퓨터에서 확인됐고, 이들을 모두 선발하기 위해 다른 경쟁자들의 비위자료를 인사검증을 거친 것처럼 만들어 진급추천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이에 따라 육본 진급계장인 차모 중령과 인사검증위원회 간사인 주모 중령을 공문서 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군 검찰은 또 육본 인사관리처장인 이모 준장, 인사검증위원인 장모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단장은 특히 "진급심사위원회에서 한 심사위원이 진급이 내정된 특정인의 추천을 반대할 경우 간사가 어떤 논리로 반박할 것 인지에 관한 사전 지침이 있었다"며 "진급심사위의 구성도 사전에 치밀히 계획됐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육군 장성진급 심사과정에서 조직적인 비리가 확인됨에 따라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국방부 장관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진급제도의 문제점을 특별연구팀에서 심층검토케 한 뒤 내년 하반기까지 새 (진급)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신현돈(申鉉惇) 국방부 공보관이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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