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보법 폐지 연내처리 유보”…野 “폐지당론 철회해야”

  • 입력 2004년 12월 7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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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연내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10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열자는 요구서를 7일 국회에 제출했다.

소집요구서에는 열린우리당 의원 151명과 민주당 의원 9명, 무소속 신국환(辛國煥) 최인기(崔仁基) 의원 등 162명이 서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소집은 여당이 4대 입법 처리를 강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또 국회 교육위원회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 사립학교 재단의 권한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열린우리당은 연내에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7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연내 처리를 유보하겠다”며 관련 입법 청문회와 국민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그는 “연말 임시국회에서 민생 경제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개혁 법안도 합리적 타협을 통해 연내에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는 국보법 처리는 유보하되 사립학교법 언론관련법 친일진상규명법 등 다른 3대 입법은 연내 처리하겠다는 ‘3+1’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여당이 대타협을 원한다면 법제사법위원회 날치기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여당의 국보법 폐지안 당론 철회 △나머지 3대 법안의 위헌 부분 삭제 후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당초 예정에 없던 법사위를 8일 긴급 소집해 국보법 폐지안과 형법 개정안을 토론하겠다고 밝혀 국보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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