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연말 공무원 선물수수 상한선 제시

  • 입력 2004년 12월 3일 18시 37분


공무원의 연말연시 선물 수수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우리 농산물을 연말연시 직원 격려 선물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한 것과 관련해 선물의 적정 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자 부패방지위원회가 3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우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민원인으로부터 일체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3만 원 한도 내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는 있다.

공무원끼리의 선물 수수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부하 공무원은 상급자에게 3만 원 이내의 소액 선물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부방위는 “상급자가 연말연시나 명절을 맞아 부하 공무원에게 선물을 돌릴 경우에는 금액 제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나치게 고가의 선물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

부방위는 이어 “공무원이 친구나 지인, 친척과 동료 공무원 등 직무 관련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경우 상한선이 없다”면서 “그러나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과 품위 유지 의무는 지켜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한 선물 등 수수 인정 범위
제공자금전선물향응(음식물 등)
직무관련자(민원인)금지금지3만 원 한도
직무관련 공무원금지3만 원 한도3만 원 한도
부하공무원금지3만 원 한도3만 원 한도
상급자제한적 허용허용허용
친구 지인 친척 등규정 없음규정 없음규정 없음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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