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표결 與 단독처리 무산

  • 입력 2004년 12월 3일 0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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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밤 열린우리당의 공정거래법 단독 표결 처리 시도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끝내 무산됐다. 국회 본회의 의결정족수는 150석. 열린우리당 의석이 김원기(金元基) 의장을 제외하고도 151석이나 되는 만큼 산술적으로는 단독 처리가 가능했지만 정동채(鄭東采) 문화관광부장관과 배기선(裵基善) 이미경(李美卿) 의원의 외유 등으로 147석밖에 의석을 채우지 못해 ‘단독 처리 시도’가 무산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자 이날 오후 10시반경 국회를 떠났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여당이 공정거래법을 단독 처리하면 남은 국회 일정은 모두 파행이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아예 국회 밖으로 나가자 자존심이 상한 열린우리당은 총동원령을 내려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대기시켰다.

그러나 김 의장은 이날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가 단독 표결 처리를 위해 본회의 사회를 요청한 데 대해 “중요한 법안인 만큼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회를 보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은 또 민주노동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민노당 의원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민노당은 경찰의 지구당사 난입에 항의해 단식농성 중인 권영길(權永吉) 의원에 대한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의 미숙한 사과가 화근이 되어 끝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다음 본회의는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한 8, 9일에 열릴 예정이다.

○ 與, 국보법 처리 내년으로 연기 검토

한편 열린우리당은 정기국회 최대 현안인 국가보안법 처리를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한 핵심당직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정기국회에선 예산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선 국보법을 제외한 나머지 3대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 1, 2월에 국보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처리를 내년으로 미루려는 데는 전략적 고려가 깔려 있다. 국보법 처리를 고집할 경우 한나라당의 반발이 거세져 다른 민생 개혁법안은 물론 사립학교법 등 나머지 3대 법안 처리도 어렵게 될 수 있는 데다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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