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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19일 0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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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처장 면직 사유가 민간연구기관 세미나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사실상의 ‘괘씸죄’로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운영위에 보낸 면직 사유서도 “국회의 주요 책임자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등 두루뭉술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열린우리당으로선 국가보안법 폐지 등 산적한 법안 처리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한나라당이 이날 정무위와 운영위에서 잇따라 표결에 불참해 여당 단독 처리를 사실상 방조한 것은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더 이상 방어하기 힘들었다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보다는 앞으로 남은 법안들에서 실력 저지를 위한 ‘명분 쌓기’ 성격이 더 강하다.
어쨌든 이날 운영위 표결로 김 의장은 언제든 최 처장을 면직시킬 수 있게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법에 따르면 예산정책처장에 대한 임면권은 국회의장이 운영위의 동의를 얻어 행사할 수 있다.
최 처장은 9월 정부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노동정책, 사학 및 언론정책 등을 ‘반(反) 시장적’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현 정권의 역점 사업인 수도 이전의 비용이 정부 발표보다 훨씬 많다는 예산정책처의 발표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 정부 여당의 눈 밖에 났다.
최 처장은 이날 면직 동의안 처리에 대해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 의장이 나에게 사퇴를 요청한 경위 등 사건 전말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운영위의 면직 동의안 처리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는 문제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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