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자유법=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신문법의 대안으로 마련된 이 법안은 시장점유율 제한 관련 조항 등에서 신문법과 크게 다르다. 다른 신문사를 인수 또는 합병한 1개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의 30% 이상일 경우에만 규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 점유율이 자연 증가한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여당의 신문법은 1개사가 전체 점유율의 30%, 3개사가 6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 또 신문법은 점유율 측정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반면, 신문자유법은 그 기준을 발행부수로 명기했다.
이와 함께 신문법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한 데 비해 신문자유법은 신문이 방송의 지분 10% 이하를 소유해 겸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문법은 편집규약 및 편집위원회 구성을 법제화했으나 신문자유법은 이를 각 신문사의 재량 사항으로 정했다.
▽국가기간방송법=열린우리당은 방송법을 개정하려는 데 비해 한나라당은 주로 공영방송 KBS의 책임을 강화하는 국가기간방송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우선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조건으로 KBS의 광고수입을 전체 수입의 20%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해마다 국정감사 등에서 방만 경영 문제가 지적된 KBS의 예·결산을 국회에서 심의토록 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
| 열린우리당(신문법)
| 한나라당(신문자유법)
|
시장 점유율 규제
| 1개사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30%, 3개사가 60% 넘으면 제재
| 다른 신문사를 인수·합병한 1개 신문사가 30% 넘으면 제재
|
경영 정보 공개
| 신문사의 발행부수 재무제표 경영정보 등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매년 보고
| 발행부수공사제도(ABC) 가입 의무화
|
편집규약, 편집위원회
| 법제화
| 신문사 재량 사항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