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표 “나라 수호위해 4대법안 저지”

  • 입력 2004년 11월 11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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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국정파탄 및 4대 악법저지 국민 대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표(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여당에 4대 입법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전영한기자
한나라당이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국정파탄 및 4대 악법저지 국민 대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표(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여당에 4대 입법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전영한기자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애국세력과 나라의 뿌리를 뒤흔드는 세력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파탄 및 4대 악법 저지 국민대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의 4대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의 명운을 걸고 나라를 지킨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법조인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발제 및 주제발표에 나서 4대 법안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 발제자인 공성진(孔星鎭) 당 제1정조위원장은 여당의 4대 입법 추진 배경이 “국정 실패를 호도하고 현 정권의 지지세력을 다시 규합해 장기집권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저지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주제발표를 한 김상철(金尙哲) 변호사는 “국보법이 있어서 불편한 사람은 간첩과 친북내통 세력뿐”이라며 “국보법 폐지는 자유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려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광규(林光圭) 변호사는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재단으로부터 학교 이사회에 대한 권한을 뺏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학교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해 재단을 만들 때 정한 정관을 승인했는데 갑자기 법률을 고쳐 정관대로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면 국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한당’이 된다”고 주장했다.

언론관계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한 정병국(鄭柄國) 의원은 “이 법은 오로지 동아 조선 중앙일보를 죽이겠다고 만든 법”이라고 단언하고 “1980년대 군사정권이 독재할 때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만든 언론기본법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유기준(兪奇濬) 의원은 과거사진상규명관련법안에 대해 “법안의 초점이 조사보다는 조사 대상자의 후손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창당 1주년 특별당보의 기고문에서 “야당의 무책임한 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지만, 야당이 책임감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면 진지하게 대화하고 함께 개혁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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