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10월 17일 18시 2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열린우리당은 의원총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조항을 ‘내란목적 단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형법상 내란죄를 보완키로 했다.
특히 형법 제87조 2항(내란목적단체조직)을 신설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전조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그러나 나머지 3개 법안은 원안을 그대로 확정하거나 일부 수정한 뒤 확정했다.
열린우리당은 20일 국회에 4대 법안을 제출한 뒤 내달 4일경 해당 상임위 상정 및 심의과정을 거쳐 내달 말까지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들 법안을 ‘국민분열법’으로 규정하고 실력 저지를 다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긴급안보대책점검회의에서 4대 법안을 “국가 체제를 거스르고 국론 분열을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이들 법안에 개혁 자(字)를 붙일 수 없다”며 총력 저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