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 5년이상 장기임대하면 도시민도 농지 소유 가능

  • 입력 2004년 10월 11일 18시 42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도시민 등 비농업인에게도 제한적으로 농지의 소유 및 임대를 허용하는 쪽으로 농지법과 농어촌정비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허상만(許祥萬) 농림부 장관과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원장, 안병엽(安炳燁) 제4정책조정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도시민 등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8년 이상 농사를 짓고 이농하거나 농지를 상속받은 비농업인이 농지를 전업농에 장기 임대할 경우 임대 기간에 한해 1ha(약 3000평) 미만인 소유면적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

농업특구 내에 개인의 농지 취득과 소유도 허용되며 농지 소유와 관련한 농업회사법인의 제한요건도 폐지된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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