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10월 11일 18시 4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반면 부동산 거래 후 실거래 가격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거래신고제’는 효과가 빠르고 강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경제부가 1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상민(李相珉·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충청권의 경우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대부분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유지됐지만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뒤에는 주택 가격이 바로 하락했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 5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아파트 가격지수가 89.5였으나 7월 92.5, 10월 105.3으로 증가했다. 서울 송파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던 지난해 5월 96.4에서 7월 92.9로 잠시 떨어졌다가 10월 105.7, 올해 4월 103.3 등으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충청지역에선 대전 서구의 경우 지난해 2월 투기지역 지정 때 91.3에서 4월 93.7, 7월 93.6, 10월 104.5 등으로 상승압력이 거셌다. 충남 공주시도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10월 101.8에서 올해 1월 101.2로 주춤하다 4월 103.0, 7월 110.1, 8월 112.9 등으로 치솟았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