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인사청문회]“판결에 시민단체 영향 있을 수 없는일”

  • 입력 2004년 8월 11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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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 등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제기자
김영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 등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제기자
김영란(金英蘭) 대법관 후보자는 11일 “사형제란 궁극적으로 교화를 포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에 관한 이기우(李基宇·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제도 보완을 한 뒤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해서도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로부터 국보법이 어떤 식으로든 손질이 돼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에 공감한다”면서 “변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개정 범위 등은 국민적 합의와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보법에 담겨 있는 (체제를) 위해(危害)하는 세력에 대한 것(규정)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호주제 폐지에 대해선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그는 시민단체가 대법관 임명 제청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에 대해 “법관 중에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판결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고 답변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빨리 만들어져 길을 열어 주는 게 인도적 차원에서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주호영(朱豪英·한나라당) 의원이 지적한 데 대해 김 후보자는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대부분의 국민이 대상이 되면 안 되며 정치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요구에 대해선 “한미관계가 동반자적으로 가자는 것이 국민적 염원이고 동반자적 설정에서 SOFA를 보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관점에서라면 고쳐서 한미관계를 재정립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시급한 사법개혁 과제로 배심제와 참심제 도입 등 국민의 사법 참여, 국선변호 기회 확대, 재판절차 간소화 등을 제시했다.

인사청문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23일 본회의에서 인준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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