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憲訴]헌소대리인단 문답 "특별법은 위헌 백화점"

  • 입력 2004년 7월 12일 18시 48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김문희(金汶熙·67·고등고시 10회) 이영모(李永模·68·〃13회)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이석연(李石淵·50·사법시험 27회·전 헌재 연구관) 변호사 등 세 사람으로 구성됐다.

김 전 재판관은 1988년 헌재가 출범할 당시 재판관으로 선임돼 2000년까지 헌재의 1∼2기 12년간 재판관을 지냈다. 역대 최장수 기록.

이 전 재판관은 2000년 4월 헌재가 과외 금지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할 때 혼자서 합헌의견(과외 금지는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는 등 사회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의견을 많이 냈다. 경남 의령농고를 나와 고학으로 고시에 합격했으며 93년 서울고법원장 재직 당시 사법부 재산공개에서 거의 말석의 순위를 차지해 ‘청렴방탕형’(주위 사람들에게 후하면서도 재산은 모으지 못했다는 뜻)이라는 신조어를 낳기도 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94년 정책위원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연을 맺어 경실련 사무총장까지 지낸 사람.

이 전 재판관은 “헌법소원 청구의 근본 취지는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절차를 거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소원은 수도 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공익소송”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헌법소원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고 어느 정당과도 상의하지 않았다. 이 소송은 공익소송인데 대통령이 ‘정치 명운을 걸겠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특별법 자체에 문제가 많은가.

“이 법은 부실 조문의 잡화상이요, 위헌 조항의 백화점이다. 일례로 법에는 수도 이전 계획을 세울 때마다 대통령이 재가하기 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국회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전락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사건의 피청구인은 누구인가.

“헌법소원 사건에는 피청구인이 없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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