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이 이날 제출한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가입자가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탈루 혐의가 있을 때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 의원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시행 과정에서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실제 소득을 파악할 수단이 없어 가입자간 공평한 부과가 어렵기 때문에 입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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