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지구당 위원장으로 지구당 후원회원 98명을 모집, 1인당 3000원∼15만원 등 모두 1500만원을 자동이체 받은 뒤 이중 1300만원을 인출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포럼의 운영경비 등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개정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에 대한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을 처음으로 발동, 금융기관으로부터 후원회 및 A씨의 계좌 거래명세를 제출받아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개정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5∼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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