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후원금 유용한 정치인 첫 고발조치

  • 입력 2004년 5월 27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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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다음달 5일 실시되는 대전 OO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열린우리당 A후보를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구당 후원금을 개인적 경비로 전용한 정치인이 검찰에 고발된 것은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지구당 위원장으로 지구당 후원회원 98명을 모집, 1인당 3000원∼15만원 등 모두 1500만원을 자동이체 받은 뒤 이중 1300만원을 인출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포럼의 운영경비 등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개정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에 대한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을 처음으로 발동, 금융기관으로부터 후원회 및 A씨의 계좌 거래명세를 제출받아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개정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5∼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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