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특정업체 ‘퍼주기’ 의혹

  • 입력 2004년 5월 18일 18시 37분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댐 부유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18일 수자원공사 충주권 관리단 김모 전 단장(53)과 박모 전 시설관리부장(52)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유모 시설관리과장(48)과 장모 대리(34)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업체 대표 박모씨(7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해마다 박씨가 경영하는 회사와 충주댐 부유 쓰레기 처리계약을 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박씨의 집과 사무실 등에서 모두 1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전 단장이 2000만원, 박 전 부장이 2500만원, 유 과장이 7600여만원, 장 대리가 100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0년 1억5000만원에 불과하던 충주호 쓰레기처리용역비가 지난해 17억8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뇌물이 건네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충주댐관리단은 매년 장마철 단양과 제천 등지에서 밀려드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2곳의 쓰레기소각장과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

충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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