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 北사정으로 손해땐 협력기금서 절반 보전해준다

  • 입력 2004년 5월 13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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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교역을 하는 한국 기업이 북측의 사정으로 손해를 본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손해액의 절반을 보전(補塡)받을 수 있게 됐다.

남북 교역 청산결제를 담당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손실보조제도’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북한과 물자 반출입(搬出入) 거래를 하거나 위탁가공 교역을 하고 신용도가 크게 나쁘지 않은 국내 사업자들은 당장 신청이 가능하다.

수출입은행과 계약을 맺고 일정한 수수료를 내면 이후 일어나는 거래 손실액의 절반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다.

보전 대상은 △비상위험(북측의 환거래 제한과 천재지변 등)과 △신용위험(북측 기업의 파산, 대금 결제 지체, 계약상의 결정적 하자나 납기지연 등)으로 인한 거래상 손실이다.

손실보조제도는 1991년 남북협력기금이 처음 조성되면서 마련됐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남북 4대 경협합의서 발효에 따라 구체적 시행 기준이 마련됐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기업당 손실보조 약정 한도를 5억원으로 책정했으나 거래 실적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상헌(李相憲) 수출입은행 남북협력부 이사는 “이 제도가 남북 경협 기업의 거래 위험을 크게 줄여 경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현지 투자 기업 등 협력사업자에게도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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