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모 당선자 구속 수감

  • 입력 2004년 5월 12일 2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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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북 영천 선거구의 이덕모(李德模·51·한나라당) 당선자가 12일 구속됐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대구지법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수천만원을 돌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 당선자에게서 돈을 받은 허모씨(51) 등 선거운동원 4명을 7일 구속했다.

이에 따라 17대 총선과 관련해 구속된 당선자는 충남 공주-연기 선거구의 오시덕(57·열린우리당) 당선자에 이어 2명으로 늘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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