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대구지법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수천만원을 돌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 당선자에게서 돈을 받은 허모씨(51) 등 선거운동원 4명을 7일 구속했다.
이에 따라 17대 총선과 관련해 구속된 당선자는 충남 공주-연기 선거구의 오시덕(57·열린우리당) 당선자에 이어 2명으로 늘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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