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금품건넨 혐의 김옥두씨 강제구인키로

  • 입력 2004년 5월 10일 18시 40분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김옥두(金玉斗·66) 의원에 대해 강제구인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 의원이 구인장 유효기간인 14일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실질심사를 하지 않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수사자료를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17대 총선 출마를 앞두고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1월 하순 민주당 지역 책임자인 전남 영암군 읍면 협의회장 6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유선호(柳宣浩) 당선자에게 져 낙선했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홍경식·洪景植)는 17대 총선과 관련해 이날 현재 당선자 70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당선자를 포함해 입건된 전체 선거사범은 모두 2625명(구속 351명)이며 이 가운데 914명이 기소됐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