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씨 ‘끝없는 고통’… 녹내장 악화 또 일시석방 병원행

  • 입력 2004년 5월 4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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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朴智元·사진)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됐다. 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 1개월. 녹내장이 발생한 오른쪽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다.

박 전 실장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올해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흥·李宙興)는 4일 “피고인측이 제출한 의견서와 안과 전문의의 조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 전 실장에게 적절한 치료 기회를 주는 것이 재판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전 실장은 구치소에서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통원치료를 해오다가 지난달 21일부터는 교도관 감시하에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이날 결정에 따라 교도관은 병원에서 철수한다. 그러나 주거지 제한으로 병원을 벗어날 수는 없다. 왼쪽 눈에 의안을 하고 있는 박 전 실장은 지난해부터 오른쪽 눈에 녹내장이 발생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3일 박 전 실장의 신청에 대해 반대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이와 관련해 안대희(安大熙)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왜 그렇게 모질게 대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내가 (박 전 실장을)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행형법상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의사소견서에 의하더라도 입원이 아닌 통원하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실장은 대북 비밀송금을 주도하고, 현대에서 대북사업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뇌물 1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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