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여의도당사 가압류…검찰, 법무부에 승인 요청

  • 입력 2004년 5월 3일 18시 24분


안기부 예산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쓰였다는 이른바 ‘안풍(安風) 자금’ 국고 환수 소송을 대행하고 있는 검찰이 여의도 한나라당사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에 승인 품신을 올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한나라당의 당사 매각 움직임에 이어 당 일각에서 ‘재창당론’이 나옴에 따라 한나라당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뤄진 것.

서울고검은 이날 소송수행청인 국가정보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한나라당사에 대해 청구금액 856억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테니 이를 승인해 달라는 취지의 품신을 법무부에 올렸다고 밝혔다.

검찰의 청구금액인 856억원은 검찰이 안풍 사건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1995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1996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에게 지원된 것으로 결론 내린 1197억원 가운데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가 실제 안기부 예산으로 인정한 액수다.

법무부는 검찰의 신청을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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