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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3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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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개정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1회 30만원 또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의 명단과 금액 등을 다음달 23일경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개되는 자료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납부일자, 금액 등이 포함된다. 이전 정치자금법에선 정치자금 제공내용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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