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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0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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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날 “선관위가 고발이나 수사의뢰한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 재정신청을 통해 처벌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법(273조)은 선거범죄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할 경우 선관위가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공소 유지를 위해 검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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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또 재정신청 적극 활용과 함께 다음달 15일부터 예정된 선거비용 회계보고 실사에서 이번에 처음 부여된 ‘금융거래 자료제출 요구권’을 최대한 활용해 실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던 접전 선거구에 대한 강도 높은 실사와 함께 부정선거감시단을 동원해 회계보고 비용실사에 대한 예비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개정 선거법에서는 당선자의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사용하거나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축소 은폐 또는 허위 신고한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본보가 입수한 선관위의 ‘당선인 관련 고발 및 수사의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가 고발이나 수사의뢰한 당선인은 현재 모두 22명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은 이들 22명 이외에 37명의 당선자를 입건 수사 중이어서 재판결과에 따라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당선자는 최대 60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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