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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14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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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인 지지층 구애작전=진보성향의 한 인터넷 사이트는 최근 20대의 투표율을 높이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네티즌에게 노트북PC 등 777만원 상당의 경품을 내걸었다. 20대 투표율이 예년의 65%에서 75%로 10%포인트만 올라가면 박빙지역을 특정 정당이 모두 휩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지난달 말부터 인터넷에는 ‘투표부대가’라는 제목의 행진곡풍의 노래가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우리는 무적의 투표부대다. 투표가 우리의 무기다’라는 가사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총선의 최대 이슈인 탄핵 찬반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보수성향의 ‘바른선택국민행동’은 ‘4·15효도봉사단’을 통해 투표 당일 노약자와 장애인 1300명 이상을 투표장까지 실어 나를 계획이다.
이 단체는 또 회원들을 상대로 ‘이번 총선은 탄핵 심판이 아닌 인물을 뽑는 선거’라는 칼럼을 자녀들에게 e메일로 보내는 운동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어 ‘측면 지지 활동’이라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각 후보도 특정 지지층의 투표율 제고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에서 출마한 한 후보측은 선거 당일 관내 노인정을 상대로 투표를 독려할 계획이다. 젊은층의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은 이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낼 명단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다.
▽엉성한 법망과 교묘한 탈법사례=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단속규정이 명확하지만 선거 당일의 투표독려 운동에 대한 규정은 애매한 부분이 많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원이 일반 시민으로 위장해 투표 참여를 호소하거나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령단체를 내세워 지지운동을 벌이는 경우가 대표적. 야당의 취약지역으로 꼽히는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는 최근 ‘××××시민연대’라는 명의로 ‘투표는 빠짐없이-한 표는 참 일꾼에게, 한 표는 지지 정당에’라는 현수막이 20∼30개 내걸렸다. 한 후보측은 “참 일꾼이라는 표어를 사용하는 모정당 후보가 유령단체를 동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정 정당과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대량 뿌리는 것도 선거 당일 흔히 등장하는 위법행위. 앞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단지에는 최근 특정 정당 후보들의 사진과 이름 아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탄핵안, 파병안 찬성’ 등이 적힌 유인물이 대량 배포되는 등 출처 불명의 유인물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대학생의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대 부재자 투표소까지 고시생을 실어 나른 모정당 소속 강모씨(35)는 ‘순수한 의도’임을 강조했지만 기부행위 위반으로 사법 처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장연(趙章衍) 공보과장은 “선거 당일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명백히 드러날 경우 사후에라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김상훈기자 sanhkim@donga.com
| 선거 당일 예쌍되는 위법행위 논란 | ||
| 행위 | 의문점 | 선관위 입장 |
| 보수단체에서 차량을 이용해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투표장까지 실어 나를 계획 | 시민사회단체가 투표율 제고를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나 | 선관위가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원칙. 순수한 교통편의 제공도 제3자 기부행위 금지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 |
| 일부 진보성향 사이트에서 20대 투표를 독려할 수 있는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열어 경품을 제공 |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나 | 투표 참여에 대한 직접적인 경품 제공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대한 경품 제공이기 때문에 위반은 아니다 |
| 자원봉사자들이 2, 3인씩 짝을 지어 골목을 누비며 투표참여를 독려할 예정 | 선거운동원이나 자원봉사자의 투표 독려 활동이 가능한가 | 명백한 불법이다 |
| ‘투표부대가’ 등 투표를 독려하는 노래 인터넷에 유포 | 투표 독려 활동이 아니라 젊은층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 아닌가 |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특정 정당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게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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