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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9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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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선무효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선거가 치러진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전국 지법 및 지원 소속 재판장들은 2일 열린 회의에서 “당선무효의 최저 기준이 ‘벌금 100만원’이란 점을 고려해 선거사범에 대해 벌금을 80만∼90만원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한 양형으로 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재판장들은 또 당선자와 낙선자 사이에 양형의 차별을 둬서는 안 되며, 차점자와의 표차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특히 재판장들은 신속한 선거사건 처리를 위해 불구속 사건이라도 접수 후 2주 이내에 첫 재판 날짜를 정하기로 했으며, 첫 재판에 대한 연기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또 다음 재판은 첫 재판 이후 1주일을 넘지 않도록 했으며 필요할 경우엔 2, 3일 간격으로 재판을 열어 단기간에 선고가 이뤄지도록 했다.
재판장들은 이와 함께 금품제공 행위의 경우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엄벌하며, 흑색선전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교묘한 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단호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부 초청인사들은 ‘당선인 절반이 당선무효가 되더라도 엄정한 양형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의사인 만큼 재판장들은 형량을 정할 때 재선거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떨쳐버려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이에 상당수 재판장이 공감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9일 현재 선거사범 1546명을 입건, 180명을 구속한 것을 포함해 모두 39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선거 사범에 대한 당국의 단속의지가 강력한 만큼 총선이 끝나면 선거법 위반에 대해 당선무효형 선고로 인한 재·보궐 선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당선무효형을 받은 국회의원은 10명이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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