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盧 대통령, 憲裁 출석이 바람직하다

  • 입력 2004년 3월 18일 18시 27분


코멘트
헌법재판소가 30일 열리는 공개변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법상 피청구인(대통령)의 출석은 권리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정확 공정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는 노 대통령의 출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통령의 부재(不在) 상태를 장기간 끌고 가선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 생각이다. 노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헌재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이때에도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만큼 헌재의 심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의 법률 위반 인식 여부에 대한 확인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법 절차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미국 사례를 참고로 할 만하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8년 탄핵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4시간여 동안 특별검사의 신문을 받으며 대배심에 증언했다.

대리인단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률상 출석할 의무가 없음을 강조하고 다만 출석할 경우 대통령의 존엄에 상응한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예우와 배려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 대통령은 형사상 피고인이 아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서는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할 신분이다. 정확하게 사실을 규명하되 대통령의 존엄과 품위에 대한 배려는 헌재 재판관과 소추위원의 양식에 맡기면 될 일이다.

탄핵심판에 관여하는 쌍방은 당당한 신문과 답변을 통해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와 법에 의한 지배를 확인해야 한다. 이제 탄핵심판의 공식 일정이 시작됐으므로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및 사회 각계는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