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문회 나가야 하나…” 종일 고심

  • 입력 2004년 2월 3일 2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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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검찰은 국회 법사위가 의결한 대통령측근 비리 등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 수뇌부가 출석할 것인지를 놓고 하루 종일 고심을 거듭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김종빈(金鍾彬) 대검차장 주재로 부장검사회의를 소집해 논의한 결과 일단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 등 수사관계자들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지검장 의견까지 추가로 수렴해 송 총장에게 보고한 뒤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검찰 간부 대부분은 검찰총장 등이 청문회에 출석할 경우 대선자금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청문회 출석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지검장들 역시 검찰이 국회 의결에 관여할 수 없는 것처럼 국회가 수사나 재판 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3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11일 국회 청문회가 기관보고 형식으로 대검에서 열리는 만큼 이를 국정감사와 비슷한 형태로 보고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회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검찰총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정치권에서 ‘국회모독’이라는 꼬투리를 잡아 ‘검찰총장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실제로 검찰은 1999년 8월 당시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이 파업유도 국정조사 특위에서 기관보고를 위한 출석을 거부했다가 탄핵 공세에 휘말렸던 경험이 있다.

그러나 송 총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검찰이 앞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외부 간섭을 초래할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출석을 거부해야 한다는 견해가 검찰 내부의 대세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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