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민경찬씨 펀드 순수투자로 보기 어려워”

  • 입력 2004년 2월 3일 00시 32분


코멘트
민경찬씨의 자금 모금과정은 일반적인 투자 자금 모집 형태와는 크게 달랐다. 전문가들은 이런 의미에서 과연 ‘펀드’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조차도 의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투자 계획 설명이나 투자약정서가 없었다는 것은 투자펀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뮤추얼펀드(투자신탁회사) 설립과정을 보면 우선 펀드가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목적과 투자 대상을 갖고 있는지 결정한 다음에 이를 갖고 투자자들을 설득하거나 설명하는 과정을 거친다.

투자자들이 이 같은 펀드에 관심을 갖게 되면 구체적인 자금 모집 일정 등이 정해지고 이를 기초로 펀드 설립자는 금융감독원에 뮤추얼펀드 등록을 하게 된다.

서울 강남에서 사설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투자처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거액을 투자한 개인들이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들도 “투자 약정서 없이 돈을 맡겼다면 투자수익을 기대한 ‘순수한’ 투자자로 보기 힘들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비정상적인 과정 때문에 청와대, 경찰, 금감원은 투자금 모집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만약 민씨가 투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원금 보장과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했다면 ‘유사수신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민씨가 투자자와 맺은 투자 약정서 또는 투자자와의 면담이 필수적이다.

신해용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민씨가 투자약정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모금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를 가리는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