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읽고]금준호/‘희망돼지 투어’ 선거법 지켜야

  • 입력 2003년 12월 2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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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자 A5면 ‘노사모 희망돼지 투어 선거법 위반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우려가 앞선다. 노사모의 전국투어는 일반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저금통을 전달해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와 소액 중심의 정치자금 모금 방식으로 깨끗한 정치를 앞당기자는 취지라고 한다. 하지만 희망돼지 운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전국을 순회하며 저금통을 배부하는 것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전 선거운동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 노사모의 주장처럼 순수하게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편법적인 방법은 피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

금준호 자영업·강원 원주시 봉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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