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 예산안 처리시한 넘겨

  • 입력 2003년 12월 2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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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한나라당의 등원거부로 117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2일)을 넘겼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잖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6대 국회들어 대선이 있었던 2002년을 제외하곤 세 차례(2000, 2001, 2003년) 모두 처리 법정시한을 넘기는 불명예 기록도 남기게 됐다.

국회는 당초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특검법안 거부에 따른 국회파행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예결특위의 심의가 중단됐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끝내지 못했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했다.

이날도 국회는 예결위를 열어 나머지 일정을 소화하려 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 종합정책질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의 이번 정기국회내(9일)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나라당이 4일 전격 등원해 예산안 처리를 서둘러도 종합정책질의에 이틀, 계수조정소위 구성 및 심의에 1주일 정도가 소요돼 본회의 통과는 빨라야 15일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권에선 예산안 심의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임시국회를 소집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우선 임시국회가 현대비자금 및 대선비자금과 관련된 의원들의 사법처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또한 계수조정소위 위원장직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립하고 있어 소위 구성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마냥 늦어져 회계연도(내년 1월1일)를 넘기게 될 경우 전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급여 등 경직성 경비만 집행이 가능하게 돼 국정운영은 물론 국민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주게 될 가능성도 있다.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정한 현재의 예산안 제도가 도입된 1963년 6대 국회이후 지금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법정기한을 넘겨 처리된 것은 이번까지 합쳐 모두 15차례나 된다. 1968년도 예산안의 경우 67년 12월28일에 처리돼 가장 늦었고, 2001년과 2002년 예산안도 회계연도 개시 직전인 12월27일에야 겨우 처리됐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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