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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23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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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무원의 직급간 정년 불평등을 해소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은 공무원 정년을 5급 이상 일반직 60세, 6급 이하 일반직 57세로 규정하고 있다. 또 기능직 공무원 중 등대 방호원 등 방호직렬은 59세, 다른 직렬은 50~57세 등이다.
원유철(元裕哲)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고령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연금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년을 연장해 연금수급 대상자를 연금 납세자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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