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특검법 거부 시사]康법무 “특검법 위헌 여부 18일 결론”

  • 입력 2003년 11월 17일 18시 53분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은 17일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과 관련 특검법 자체의 위헌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해 18일 국무회의 전에 결론내리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 출석해 “정치적으로 본다면 대통령 측근비리와 관련된 특검이고 국회에서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법무부가 함부로 나서서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발언은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법무부는 법치주의 입장에서 법률적인 해석을 하고 의견을 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그것이(법률적인 의견을 내는 것) 법무부장관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오해나 부담에도 불구하고 법리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김병호(金秉浩·한나라당) 의원의 ‘특검법 자체에 대한 법리적 검토냐,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을 하는 것에 대한 법리적 검토냐’는 질문에 “전자인데 후자가 전자의 쟁점 중에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입법부에서 법안을 만들고 대통령이 수용하거나 재의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인 것으로 각 부서의 권한”이라며 “(재의 요구 여부는)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할 사항이며 법무부가 의견을 내는 것은 주무부서로서의 의견을 내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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