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천대표 “검찰 특검반발은 입법권 침해”

  • 입력 2003년 11월 11일 01시 17분


박상천 민주당 대표 -동아일보 자료사진-
박상천 민주당 대표 -동아일보 자료사진-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대표는 10일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특검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며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시사평론가 정관용씨가 사회를 본 KBS TV 4당 대표 연쇄 초청토론 프로그램 ‘위기의 한국정치, 해법은 없는가’에 출연해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가진 이상 검찰은 대통령 측근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권력 측근비리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한나라당과의 공조 문제에 대해서도 “뿌리가 다른 한나라당과의 공조에는 당 내에 논란이 있다”고 말해 한나라당과의 공조가 일시적 제한적인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당 내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의 공조로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그는 “국회 교섭단체로 들어온 이상 (특정 사안에) 같은 처방이 있다고 무조건 공조라고 말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문제와 관련해 “대선자금은 후보가 직접 만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노 대통령에게 직접 칼을 겨누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청와대가 (야당을 겨냥해) 기획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선자금에 대한 특검 추진 여부와 관련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면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에 대해서도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대선자금 수사에 관해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신임 국민투표와 관련해 그는 “한나라당은 측근비리 특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재신임 투표를 하자고 주장하지만 재신임 투표는 위헌이며 국회 무력화 수단이자 국정혼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정치개혁을 정치인들에게 맡길 수 없으니 시민단체 등 정치권 외부에서 만든 법안을 받아들일 생각은 없느냐는 김수진(金秀鎭)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의 제안에 대해 그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생각하지 않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거부했다.

그는 당 내의 인적 청산 주장에 대해 “사람 바꾸는 문제는 당 내 경선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본선, 즉 총선에서 바꾸는 방법 등 두 가지가 있다”며 “오직 당원과 국민만이 인적 청산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매번 국회의원 절반을 바꿔왔다”고 말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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