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금감위 “담보대출한도 어긴 은행직원 제재”

  • 입력 2003년 10월 21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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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조 채널을 만들어 부동산 투기조사에 활용함에 따라 자금출처 조사가 더욱 정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관리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조사한 내용을 금감위에 통보하면 금융감독 규정을 적용해 해당 금융기관에 처벌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21일 “(자금출처 조사 과정에서) 대출을 많이 받은 부동산 취득자에 대해서는 금감위에 통보해주고 그 쪽에서는 자기들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으면 처벌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종식(安鍾植) 금감위 은행감독국 팀장도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50%)를 넘어서 대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금감위의 지시사항 위반으로 해당 은행 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며 “대출한도 사실을 몰랐다면 상환시점에 가서야 대출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채널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세원(稅源)을 확충하는 데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아들 이름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뒤 아버지가 돈을 갚거나 이자를 낸다면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감위와 공조하는 방안이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는 근본적인 대안은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임주영(林周瑩)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세청의 방안이 주택담보대출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좀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담보대출의 근거가 되는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금감위에 제공할 조사내용은 올 1∼7월 중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아파트 등의 거래를 집중 분석한 자료를 기초로 마련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자금의 원천이 불확실한 세금탈루 혐의자 448명을 추려내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펀드를 만들어 재건축이나 고가(高價)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반복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매집(買集)세력이나 가격 인상을 조장하는 중개업소 등을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은 아니지만 미등기 전매를 통한 탈세나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미등기 전매를 통한 탈세사실이 확인되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다음달 13일까지 조사를 마치는 것과 별도로 29일로 예정된 부동산종합대책 발표에 맞춰 조사 결과와 추징세액 등을 중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철민(金哲敏) 국세청 조사3과장은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조사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며 “자금출처 조사 위주여서 양도소득세 탈루 조사 등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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