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일 FTA 체결이 양국간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상호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상호이익을 실현할 것”이라며 “한일 FTA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자유화, 상호이익의 증진,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의 일치 등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또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을 타결짓고, 이 협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서명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정 타결로 일본에 파견돼 단기(5년 미만) 체류하는 한국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일본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돼 국민연금을 한국과 일본에서 이중 납부하는 일을 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일본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들은 연간 총 153억원, 한국에 파견된 일본 근로자는 연간 총 65억원의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됐다.
두 정상은 이 밖에도 한국인들에 대한 일본비자 면제를 와 김포∼하네다(羽田)간 항공편의 조기 운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방콕=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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