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금품 신고땐 최고 5000만원 보상”

  • 입력 2003년 10월 16일 2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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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람이 신고를 할 경우 5000만원 한도에서 신고금액의 최고 100배까지 보상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경찰관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선거사범을 검거하면 최고 경감까지 1계급 특진시키기로 했다. 이는 30일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최기문(崔圻文) 청장은 이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명선거추진대책회의’에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직업 선거꾼과 선거브로커 등을 파악해 전담 경찰관을 지정하기로 했으며, 선거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1500여개를 집중 감시하고 총선출마가 예상되는 자치단체장들의 선심행정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1000만원까지인 신고보상금이 실효성이 떨어져 경찰청 훈령을 고쳐 대폭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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