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씨 규명안된 방북 2,3회 더 있다” 서울지검

  • 입력 2003년 10월 13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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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씨(59)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吳世憲 부장검사)는 송씨의 혐의를 대부분 확인함에 따라 송씨를 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구속 여부를 놓고 검찰 수뇌부와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서울지검 수사팀은 송씨가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 전향 의사를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데다 다른 국가보안법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송씨에 대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송씨가 1973년부터 2003년까지 18차례에 걸쳐 북한을 다녀왔다는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와 달리 20여 차례에 걸쳐 방북한 사실을 밝혀내고 방북 과정에서 송씨가 보인 행적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송씨를 여섯 번째 소환해 진술의 모순점, 저서의 이적성 여부 등 미진했던 부분을 집중 조사한 뒤 오후 8시반경 귀가시켰으며 15일 오전 10시 송씨를 다시 불러 마무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가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다”며 “국정원 조사에서도 범민련 가입 사실을 부인하다 자필 원서를 보여준 뒤 가입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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