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정책위는 이날 배포한 성명에서 “공정위가 사전영장도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좌추적이라는 행정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과 금융실명제법의 정신과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이미지와 대외신인도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연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는 또 “공정위는 기업들을 직접 규제하는 것보다 금감위와 국세청, 기업의 내부통제장치 등을 통한 간접규제방식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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