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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9월 7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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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힌 뒤 “김 장관이 6개월간 국정을 맡아온 만큼 김 장관이 국정감사를 받는 게 원칙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관을 바꾸면 국정감사와 정기국회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달 11일 이전까지는 김 장관을 해임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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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국감 때까지는 국회가 조금 압박을 행사해도 불편함이 없다. 정부와 국회 관계가 껄끄러워져서 법안도 통과 안 되고 예산도 제대로 안 되는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결단하면 된다”고 타협의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해임건의를) 받아들이더라도 호락호락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고, 해임건의가 남용되지 않도록 충분히 방어막을 치고 이후에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정책행위를 한 다음에 결단을 내릴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희상(文喜相)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급 워크숍에서 “대통령책임제에서 내각임면권은 분명히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상생(相生)의 정치를 표방하는 야당이 헌법유린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문 실장은 해임건의안의 법적구속력 문제에 대해 “김철수 명지대 석좌교수는 자신의 ‘헌법학개론’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허영 교수나 권영성 교수 등 다른 헌법학자도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라며 “앞으로 벌어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도 이날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못난이의 오기”라며 “김 장관이 장관 자격으로 국회에 나타날 수 없도록 할 것이며 이제 노 대통령과 직접 싸우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8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진(朴振)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변종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니다”며 “노 대통령이 해임안 수용을 계속 거부할 경우 중대한 사태가 올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7일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자진사퇴하고 개혁신당에 참여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SBS TV 모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추석 때 선배와 동지를 만나 무엇이 국정운영과 지방분권에 도움이 될지 이야기한 뒤 추석 이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대통령이 민심과 정반대 결정을 하더라도 민심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총선 출마를 굳이 부인하지 않겠다”며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책중심의 정당으로 가는 개혁신당 쪽에서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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