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사면 복권때 정치인들 구제될까

  • 입력 2003년 8월 8일 18시 55분


8·15 광복절 대통령 특별사면 때 선거법 위반으로 공민권을 박탈당한 정치인들의 복권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이 공민권을 회복,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당내 공천 경쟁 및 총선 구도에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등 여권은 이와 관련해 정치인의 경우 벌금형 정도를 받은 경미한 선거법 위반 정치인을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뇌물 수수 사건에 연루됐거나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정치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복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2000년 총선 때 불법 선거 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김정길(金正吉) 전 의원도 복권 대상에 포함된다.

김 전 의원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 동지로서 당 안팎에서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부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같은 기준으로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민주당 곽치영(郭治榮) 전 의원과 3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박용호(朴容琥) 전 의원도 본인들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와 무관하게 복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2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유성근(兪成根) 전 의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정인봉(鄭寅鳳) 전 의원 등의 복권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얼마 전 청와대가 16대 총선에서 가벼운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된 사람들이 있는지를 물어와 2명의 이름을 불러준 적이 있다”며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청와대측에서 이번 8·15 때 경미한 선거법 위반 정치인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선거법 위반의 경우 최소한 그 다음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게 선거법 취지인데도 정치인들을 복권시켜 주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 복권 대상자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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