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구 쪼개주기’ 법안 또 논란

  • 입력 2003년 7월 31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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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시군구 지역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행정구역과 선거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한나라당 김용균 의원 등 여야의원 27명 발의)을 긍정 검토키로 해 ‘게리맨더링’을 수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측 국회선거구획정위원인 박주선(朴柱宣) 의원은 31일 의원총회에서 ‘17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관한 보고’를 통해 “이농현상 등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정치적 소외 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 선거구는 다른 시군구의 일부 지역을 덧붙여 만들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에 대해 ‘이 조항은 부득이한 경우 선거권 평등이란 헌법적 요청 앞에 양보되어야할 것이다’라는 헌법재판소(2001.10.25 헌마92·240)의 결정을 근거로 “올해 말까지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구 상하한수 편차를 3 대 1로 하고 지역구 숫자를 현행(227개)대로 유지할 경우 평균 인구 21만2799명에 인구 하한선은 10만6399명, 상한선은 31만9198명이 된다”며 “이 경우 6월 말 인구 기준으로 통합 대상은 17곳, 분구 대상은 24곳”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선진국처럼 10년마다 지역구 인구를 조사해 정례적으로 선거구 획정을 하는 방안과 농어촌지역과 기타지역의 선거구로 이분화해 선거구별 표준인구수를 확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공동 발의자인 농촌지역의 한 중진도 “인접 행정구역을 조정해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은 인접하지 않은 선거구를 짜맞추는 게리맨더링과 다르다”며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도리어 문제”라고 거들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전형적인 정치 논리를 동원한 폭거”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단순히 유권자 수가 부족하다고 인근 지역의 유권자를 빌려다 선거구를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원 지역구 중 통합 및 분구 예상 지역
통합 대상 17곳(인구 10만6399명 미만)분구 대상 24곳(인구 31만9198명 초과)
△대구 중구
△경기 여주
△강원 태백·정선, 철원·화천·양구, 영월·평창
△충남 예산, 부여
△전북 진안·무주·장수
△전남 나주, 고흥
△경북 봉화·울진, 청송·영양·영덕, 군위·의성, 고령·성주
△경남 산청·합천, 의령·함안
△제주 북제주
△서울 송파을, 성동, 노원갑△인천 계양
△대구 동구, 달서갑
△울산 남구
△경기 남양주, 의정부, 용인을, 시흥, 수원장안, 수원팔달, 수원권선, 오산·화성, 안산상록, 광명, 안양동안
△충북 청주흥덕
△전북 전주완산, 익산
△경북 구미
△경남 김해, 진주
국회선거구획정위원안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31일 의원총회에 보고한 자료.
인구 상하한 수 편차를 3대1로 하고, 현행 지역구 227개 유지를 전제로 한 것. 인구수는 6월 말 기준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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