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前후원회장 이기명씨땅 반년새 12억 더받고 계약

  • 입력 2003년 5월 29일 06시 43분


코멘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전 후원회장인 이기명(李基明)씨가 생수회사 ‘장수천’의 부채를 갚기 위해 올 2월에 경기 용인시 구성읍 청덕리 산 27의2에 있는 자신의 임야 2만68평을 매각할 때 지난해 8월보다 12억원이 더 높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청와대가 노 대통령의 장수천 경영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29일 이 땅을 지인 박모씨에게 28억5000만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일부로 19억원을 받았으나 계약은 파기됐다. 이 땅에 복지회관을 설립하려던 박씨가 땅 한가운데 철탑이 있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며 계약을 파기했다는 것. 이씨는 박씨로부터 받은 돈 중 18억5000만원을 자신의 땅을 가압류한 한국리스여신측에 변제했다고 청와대측은 밝혔다.

▼관련기사▼

- 이기명씨 용인땅 매매 의문점

그 후 이씨는 노 대통령의 취임 이후인 2월28일 이 땅을 40억원에 S개발측과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이씨는 계약금조로 4억원을 받았다. 이 땅에는 현재 S개발을 상대로 농협명의의 근저당(채권최고액 22억7000만원)이 설정돼 있다. S개발은 이곳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청와대측은 같은 땅의 가격이 12억원이나 올라간 데 대해 지난해 8월에는 급히 팔려고 했기 때문에 시가보다 낮게 내놓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차계약시기가 노 대통령의 취임 직후이고 이씨가 노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지난해 8월에 이 땅을 사려던 박씨가 뒤늦게 철탑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해지했다는 청와대측의 해명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용인=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