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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21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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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정씨 등이 이미 출석 불응 의사를 밝혀 불법시위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데도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들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6단독 서정암 판사는 20일 저녁 “소명자료가 부족하고 체포할 만한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며 정씨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날로 출석요구 시한이 만료된 시위 관련자 15명 중 서모씨(20·서울대 2년)를 제외한 14명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이들에 대해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뒤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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