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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15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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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순회 재판을 실시하고 중령 또는 대령이 순회판사를 맡도록 돼 있다. 이 방안이 실시되면 일선 부대에서 통합 운용 중인 검찰과 재판 기능이 분리돼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방부와 육해공군 등 각군 본부는 검찰과 법원 조직이 분리돼있지만 일선 부대는 같은 지휘관이나 참모 아래 소속돼 수사와 재판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또 보통 군사법원이 설치된 사단급 이상의 지휘관에게 부여된 형량 감경권의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감경 사유를 명기토록 해 감경권 남용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사재판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군 법무관 선발 시험을 폐지하고 군 법무관 채용을 사법시험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군 수형자에 대한 면회 제한 기준을 완화해 미결수는 매주 2회에서 매일 1회로, 기결수는 매달 2, 3회에서 4회로 횟수를 늘릴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문회의와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6, 7월 중 제도 개선안을 확정한 뒤 내년 4월 임시국회에 관계법령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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