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사무실 방문 취재 금지…長次官 주1회 브리핑

  • 입력 2003년 3월 27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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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각 부처에 있는 기자실을 개방형 브리핑실로 바꿔 정례브리핑을 실시하는 대신 기자들의 사무실 방문취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자들을 등록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뼈대로 한 새로운 취재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공무원을 만나 취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 부처 공보관을 통해 요청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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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 주재로 40개 중앙 부처와 청의 공보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자실 개선 및 정례브리핑제 도입 방안’을 확정하고 세부적인 준비 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를 시행키로 했다.

조 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일과시간 중 공무원들의 사무실을 방문, 취재하는 것은 브리핑제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언론사들이 이를 자율적으로 삼가달라”고 요청, 방문 취재를 사실상 제한했다.

정부는 그러나 문화관광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됐던 취재원 실명제 및 공무원이 기자의 취재에 응한 뒤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 세종로와 경기 과천, 대전에 있는 정부청사에 통합 브리핑실과 기사송고실 등을 설치해 각 부처의 장·차관이 주 1회 이상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고 현안이 있을 경우엔 공보관과 실·국장이 수시로 브리핑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브리핑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여러 부처가 관련된 범정부적 현안의 경우 국정홍보처가 해당 부처와 사전 협의해 브리핑 시기 등을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행정정보공개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부처별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문협회 방송협회 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외신기자협회에 가입한 매체의 기자들이 등록을 하면 브리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기흥기자 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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