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병무청, 공익요원도 복무단축 검토

  • 입력 2003년 3월 18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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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병무청은 10월부터 복무기간이 2개월 단축되는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익근무 및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군 대체 복무자의 복무기간도 함께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두성(金斗星) 병무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체 복무자들도 현역병에 상응하는 복무 단축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단축 기간과 시행 시기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에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줄어들 경우 병무청장이 대체 복무자들의 복무기간 단축을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일반 행정관서는 28개월, 국제협력분야는 32개월, 예술 체육분야는 36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대학교와 기업체 정부연구소에 소속된 전문연구요원은 5년, 중소기업 등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현역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36개월,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28개월을 복무하고 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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