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개편안]육-해-공군 기무부대 통합추진

  • 입력 2003년 3월 17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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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외의 동향을 감시하는 국군 기무부대의 역할을 정비하기 위해 사단급에 있는 기무부대는 군단급에, 육해공군별로 따로 있는 기무부대도 하나로 통합된다.

국방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기무부대 개편안을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무부대의 일부 계급도 하향 조정하겠으며 영외에 있는 기무부대는 단계적으로 모두 부대 안으로 옮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기무사령관을 현행 중장에서 소장으로 내린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또 일선 부대의 재판권과 검찰권을 분리하고 수사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사법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부와 육해공군 등 각 군 본부를 제외한 일선 부대의 군검찰과 군사법원 조직이 같은 참모 아래 소속돼 있어 수사와 재판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현재 각 군 사령부 이하 부대에서는 법무참모 관할로 되어 있는 군사법원을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며 6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국방부는 이와 함께 보통 군사법원이 설치된 사단급 이상의 지휘관에게 무제한으로 부여하고 있는 ‘형량 감경권’을 제한하고 피의자의 인권 침해 예방 차원에서 국선 변호인의 참여를 지금의 재판 단계에서 수사 단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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