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권’ 소신 바뀐 康법무

  • 입력 2003년 3월 9일 1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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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가 2001년 11월 함께 ‘검찰개혁 의견서’를 발표할 당시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이 검찰 인사권은 검찰총장에게 줘야 한다’는 민변의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내놓았다”

강 장관은 최근 검찰 인사 파동을 계기로 ‘검찰 인사권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못박고 있어 당시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강 장관은 이 의견서에서 “검찰총장은 국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사장이나 기타 검사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임명해야 한다”며 “검사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더라도 보직권은 검찰총장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직급별 검사와 변협 추천 인사,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설치 △검사 항변권 인정 등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인사 파동과 관련해 평검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강 장관은 9일 “당시 나는 민변에서 일하면서 소수의견으로 검찰총장에게 검찰 인사권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지금 민변 부회장의 자격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고 항변했다.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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