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委 "내부 부패 신고자 人事보복 시정"

  • 입력 2003년 3월 5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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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는 5일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한 경기도 A시장에게 공문을 발송, 한달 내로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패방지법에 부여된 신분보장권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방위에 따르면 경기도 A시의 본청 민원과에서 근무하는 김모씨(6급)는 지난해 4월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가 부당하게 집행되는 점을 부방위에 신고한 뒤 그해 11월 동사무소 주무로 전보됐다.

부방위 관계자는 “인사조치를 한 시장에게 소명기회도 줬으나 자체 인사관리 기준을 무시하고 6급 경력 9년3개월의 신고자를 신규 승진자 또는 경력이 낮은 직원이 배치되는 동사무소로 하향 전보한 점이 인정된다”며 “시장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결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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